이번에 지정된 노인보호구역은 매호2리, 승곡리, 청하2리, 소은2리, 평지2리, 득수2리, 장암2리, 우산1리, 아천1리, 인평동, 상주시 노인회관 주변 도로다.
노인보호구역 지정은 농촌지역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것이다.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대해서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노인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노인교통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계기로 노인의료복지시설과 노인주거복지시설 등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