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15일 군위읍 수서리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사업 계획 불가방침을 확정하고 허가 관청인 대구지방환경에 1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선진산업(대표 이성재, 경기도 고양시)은 지난 1일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산20번지 일원에 조성(사업)면적 4만1천450㎡에 2만301㎡(용량 24만2천㎡)를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정폐기물(폐석면, 오니류, 분진, 소각재, 폐유 등) 매립장을 설치 사업계획서를 군위군에 접수했다.
군위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면밀이 검토해 대구지방환경청에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군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신청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임지로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불가능하고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지정폐기물 사업부지는 중앙고속도로(군위IC)와 인접하고 군이 지향하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및 청정군위 이미지 훼손,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