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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불가

김대호기자
등록일 2011-11-17 20:46 게재일 2011-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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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속보 =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일원에 설립예정인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사업(본보 11월 8일자 9면) 계획이 무산됐다.

군위군은 15일 군위읍 수서리 지정폐기물 최종처분업(매립) 사업 계획 불가방침을 확정하고 허가 관청인 대구지방환경에 16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선진산업(대표 이성재, 경기도 고양시)은 지난 1일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산20번지 일원에 조성(사업)면적 4만1천450㎡에 2만301㎡(용량 24만2천㎡)를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정폐기물(폐석면, 오니류, 분진, 소각재, 폐유 등) 매립장을 설치 사업계획서를 군위군에 접수했다.

군위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등 관련법 저촉 여부 등을 면밀이 검토해 대구지방환경청에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군은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사업신청지는 보전산지(임업용산지)를 포함하고 있는 임지로 산지관리법에 의거 산지전용허가 불가능하고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국유지를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국유재산의 용도폐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지역민들은 지정폐기물 사업부지는 중앙고속도로(군위IC)와 인접하고 군이 지향하는 전원휴양 자족도시 및 청정군위 이미지 훼손, 지역 친환경농산물의 브랜드 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대했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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