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출산을 적극적으로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올해 8월 이후 다자녀 가구와 다문화가정, 저소득 출산가정에서 아기가 탄생할 경우 축하의 뜻을 담아 가족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념사진촬영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가정은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촬영권을 수령할 수 있고 원하는 시간에 협약된 사진관을 찾아가 촬영을 하면 된다.
상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