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선진산업(대표 이성재, 경기도 고양시)은 지난 1일 군위군 군위읍 수서리 산 20 일원에 조성(사업)면적 4만1천450㎡에 2만301㎡(용량 24만2천㎡)를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지정폐기물(폐석면, 오니류, 분진, 소각재, 폐유 등) 매립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군위군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했다.
군위군은 관련 법령(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업) 저촉 여부 등을 면밀이 검토해 허가기관인 대구지방환경청에 오는 17일 관련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주민들은 (가칭)군위읍 지정폐기물 매립시설 반대추진위원회(위원장 이고시)를 구성하고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반추위는 일대에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이 설치되면 낙동강 지류인 위천으로부터 1㎞ 정도에 근접해 있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정폐기물 침출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청정 위천의 오염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사업예정지인 매립지는 중앙고속도로 및 국가지원지방도 67호선에 인접한 군위의 중심지로 에어돔(비가림시설) 설치로 인한 전원주택의 최적지,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군의 이미지 손상과 주변자연환경을 크게 해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정폐기물 차량 통행으로 인해 암유발물질을 동반한 비산먼지, 교통량 증가로 군위읍민은 물론 주변 골프장, 수서농공단지 등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특히 환경오염이 가중돼 군위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의 주범이 될 것이라며 결사반대 의지를 밝혔다.
반추위 관계자는 “예로부터 쾌적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삶의 터전을 이루고 구제역 없는 청정 군위를 만들어가는데 치명적인 위해 요인인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설치사업을 군위군민의 이름으로 결사반대 한다”고 밝혔다.
경북도내 지정폐기물 매립업체는 포항, 구미, 고령 등 4개소가 있으며 일부 매립장에서 비산먼지, 침출수 등이 흘러내리는 등으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김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