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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10, 11월 체납세 집중 징수

김대호기자
등록일 2011-10-14 20:08 게재일 2011-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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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군위군은 10, 11월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펼친다.

군은 이기간 중 전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등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체납자에 대해는 채권 및 예금 압류, 부동산 및 차량 공매, 직장조회를 통한 봉급압류도 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을 활용해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는 번호판 영치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해 납세의식을 고취시켜 재원 마련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밀린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오는 17일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에서 경상북도 시·군 체납세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징수에 따른 대책 회의를 가질 계획이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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