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는 지난 7일 임시회를 열어 평은면 주민들은 외부 연구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이전지 변경을 위한 주민투표를 청구(대표자 석승환)의 건을 가결했다.
영주시가 동양대학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서 평은면 소재지 이전지로 오운리 일대를 제안했다. 하지만 평은리와 강동리 주민들은 이전지 위치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영주시에 제출했고 이날 시의회에 상정됐었다.
시의회가 주민투표 청구를 가결함에 따라 평은리 및 강동리 주민들은 90일이내에 주민 246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영주시는 주민청구가 합법적일 경우 주민투표를 공고를 하고 선관위와 협의후 주민투표 일자를 확정하게 된다.
주민투표에서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 투표와 과반수 득표를 하면 주민청구는 통과된다. 하지만 미달·동수이면 영주시는 수용불가를 결정할 수 있고 확정된 사항은 2년 이내 변경 또는 새로운 결정은 이루어질 수 없게 된다.
오운리 주민들은 시의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반면, 평은리와 강동리 주민들은 잘못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주민투표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주민투표의 결과와 관계없이 두 지역 주민간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주민투표로 인한 지역갈등 등 지역안정에도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그동안 평은면 주민들과 간담회 등 수차례 만남을 갖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지속적으로 자율적인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