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와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5일 이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이 안을 앞으로 의회 회기중에 상정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구(1~3급), 다문화가족, 한부모세대 및 다자녀가구(18세미만 자녀 3명이상)에 대해 매월 상수도사용량 가운데 15㎥(7천950원)까지 감면 혜택을 준다는 것이다.
또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업종이 일반용으로 적용돼 사용량에 따라 누진적용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교육기관의 건의를 받아들여 누진체계 적용의 예외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즉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일반용 1단계 요율을 적용해 학교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이 재원이 교육 투자재원으로 이어지도록 해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이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도요금 감면계획은 상주시의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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