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역 특성상 산간오지 마을이 산재돼 있는데다 민원인들이 경찰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 농촌지역의 노인인구가 많은 점 등을 감안, 민원편의위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경찰서 관계자는 밝혔다.
처리 절차는 민원인이 전화로 요청을 하면 관할파출소 경찰관이 직접 방문해 민원을 접수한 다음 경찰서 해당부서에 인계 처리를 하고 순찰시 민원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방안에서 전화 한 통화로 민원이 해결되는 편리한 치안서비스다.
대상민원은 고소, 고발장 접수, 면허증 분실 및 재교부, 사건사고 사실확인원 발급 등 경찰민원 대부분이 포함되며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박대환 상주경찰서 민원실장은 “주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민원서비스는 농촌지역의 교통 불편과 늘어가는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치안서비스”라며 “자연스러운 순찰활동과 병행할 수 있어 취약주민 보호와 범죄예방 등에도 그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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