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남부지방삼림청에 따르면 소나무 병해충방제를 위해 나무주사를 실시한 지역에서 솔잎 채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부지방산림청이 최근 몇 년간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리던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등 산림병해충방제를 위해 지난 2년간 관내 1천800ha의 소나무에 주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쓰여진 약제는 `포스파미돈액제와 아바멕틴 유제`등 비교적 독성이 강한 농약이다.
특히 `포스파미돈 액제`는 사과나무의 진딧물과 소나무의 솔잎혹파리 및 솔껍질깍지벌레를 방제하기 위한 나무주사용 고독성농약으로 이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는 향후 2년 동안 농약성분이 잔류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솔잎 채취시 산림부서에 병해충방제여부를 확인 후 채취해야 한다”며 “안내문이나 지면에서 높이 50㎝이내에 주사 구멍 확인 등 약제를 주사한 소나무의 솔잎채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