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내의 이모(52)씨는 지난해 3월 계사 4동(5천600여㎡)을 신축하기 위해 상주시에 건축허가 신청을 했지만 시는 마을 주민 110여명이 환경오염 등을 이유로 축사 건립을 반대한다며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했다.
이에 이씨는 법원에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냈고 시는 6개월간의 변론을 거쳐 지난달 말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했다.
지난 한해 동안 상주시내의 축사신축은 600여건에 달해 심각한 악취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자주 발생했고 시는 급기야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비록 합법이지만 건축허가 신청서를 반려하는 강수를 뒀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향후 대규모 축사 건립과 관련,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상주시의 기본방침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됐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