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대구지방검찰청에 의해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으로 구속수사를 받아 왔다.
성폭력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과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위반사건 등 2건은 지난해 11월 5일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이 인정돼 불기소 처분됐다.
이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1건만 공소가 제기돼 대구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됐지만, 이 사건 역시 지난달 15일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