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채 건축비용까지 지출 `말썽`
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10월 사업비 4천900만원을 투입, 군위군 소보면 봉황1리 654번지1891㎡터에 93㎡ 규모의 건강장수관 공사를 시작, 최근 완공했다.
하지만 이곳 부지는 농업 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건물 신축과정에서 형질변경도 없이 건물을 지은 불법건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말썽이 되자 뒤늦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지만 건물공사는 거의 끝난 상태이다. 더욱이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농촌건강장수마을추진위원회는 시공업자에게 건축비용까지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농촌건강장수마을추진위원회가 국비와 군비를 보조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2013년까지 1억5천만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농총건강장수관, 건강관리실, 샤워실, 찜질방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민 B씨는 “법을 지켜야 할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농업진흥구역에 허가도 없이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주민이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 공사를 했다면 불법건축물로 간주, 형사고발과 강제철거 명령을 내렸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군 관계자는 “추진위원회에 농업진흥지역구역으로 형질변경을 거쳐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라고 설명했었다”며 “추진위원회는 시공업체가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말에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사업비를 집행한 것이 실수”라고 말했다.
/김대호기자 dh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