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가와 관련해 경북도청 이전지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경북도청이 주민들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가졌지만 오히려 거센 반발만 산 것이다.
주민설명회에는 경북도청이전추진본부 민병조 본부장을 비롯해 경북개발공사 최경환 용지보상팀장, 감정평가법인 관계자 10여 명과 지역주민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도청 측은 주민들이 수용을 거부하는 감정 결과를 수정할 가능성이 전혀 없음만 강조했다.
감정평가법인 대표단은 “나름대로 검증된 법적 절차를 거쳐 보상가를 책정했다”며 “국토부와 유권해석이 다르다면 주민들이 진정서를 넣어 법이 틀렸다는 사실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개공 측은 주민들이 비교 대상으로 삼은 충남도청의 경우를 들면서, 부동산 가격 등 입지조건이 다른데다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과 도청이전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적용법규가 다르다며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보상가를 산정한 만큼 감정결과를 바꾸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밝혔다.
만남이 이렇게 진행되자 보상금 산정의 원천무효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따가운 질타를 하고 격렬한 항의를 쏟아냈다.
이영식 도의원은 “경상북도와 경북개발공사가 국토부에 질의해 얻어냈다고 하는 답변(감정평가 공시지가 기준일 2008년)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제처에 질의할 계획”이라며 “경북도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 정든 고향을 떠나는 주민들의 심정을 생각해서라도 통 큰 양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주민설명회는 주민들의 격앙된 분위기 속에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났다.
/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