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민편의를 위한 의약품 판매 체제의 변환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바꿔 분류하는 것은 고시로 가능한 것이어서 보건복지부가 결심만 하면 되지만 그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종합감기약이나 진통제, 해열제 등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계열이어서 약사법상 의약외품 분류 대상이 아니다. 이번 의약외품 분류 대상에 액상소화제, 드링크류, 정장제, 연고, 크림, 파스류 등이 들어가면서 감기약이나 진통제 등이 빠진 것도 이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외에 의약품이지만 슈퍼 등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약국외 판매 의약품` 유형을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약사법 개정은 국회의 논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어서 그리 쉽지 않다.
지난 15일 회의에서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 분류를 둘러싸고도 의료계와 약사계는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고 한다.
정부와 의료계, 약사계 등은 좀더 차분한 마음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구체적인 선진국의 사례연구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의견을 수렴, 국민들에게 편의와 안전을 공히 담보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