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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SSM규제 마련 본격화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9-11 22:30 게재일 2009-09-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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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지역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기업형 유통업체(SSM)를 규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섰다.

대구시의회 경제교통위원회 김영식 위원장과 장경훈 의원이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제181회 임시회에서 SSM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 발의한다.

이번 조례안 발의는 일반주거지역에 SSM 진출을 규제하고 소규모 유통 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의 지역 사회 기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일반 주거지역에 건축 가능한 판매시설의 규모를 현행 2천㎡ 미만에서 1천㎡ 미만으로 제한하게 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반 주거지역에 기업형 유통업체의 건축이 제한될 전망이다.

현재 대구지역에는 25개 SSM이 대구에 진출했으며 이중 일반 주거지역에 15개 SSM이 있고 1천㎡ 이상 규모는 4개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및 유통업 협력 조례안에 따르면 소규모 유통 상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 지역에 진출한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지역 사회 기여 의무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해 SSM 점포 설립과 면적·취급품목·영업시간 등을 협의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게 된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장경훈 의원은 “최근 SSM의 경쟁적인 사업확장으로 인해 지역 영세상인의 생존권 침해가 극심하며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일반주거지역에 판매시설 건축을 제한해 중소유통업을 육성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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