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학 분위기를 위해 휴대전화를 학교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의견과 그럴 경우 어린이 안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견해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교 `휴대금지`-중학교 `사용금지`
논란은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가 “초·중·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례를 시교육감이 발의하도록 요청할 것”이라 밝히면서 불거졌다.
교육 관련 조례는 해당 지역 교육감이나 교육위원회에서 발의할 수 있다.
시의회측은 초등학교의 경우 휴대전화를 갖고 등교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중·고교는 등교를 허용하되 수업 중엔 교사에게 맡겨야 된다는 안을 검토 중이다.
♠찬성= “학교 자체 규제로는 효과 미미…법제화 해야”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이 도를 넘어섰다고 본다.
서울시의회 이종은 교육문화위원장은 “서울시내 초·중·고교 30% 정도가 자체적으로 휴대전화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만, 상황은 점점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학생들이 `수업 중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교대 안희천 교수(사회교육학과)는 “학교 내 수업이 크게 방해받을 정도로 휴대전화로 인한 폐해가 크다”며 “학교에선 `수업`을 지켜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대= “학생 안전 얕보면 더 큰 화 부를 수도”
이에 대해 반대 측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번 조례 제정은 그 합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최미숙 상임대표는 “휴대전화가 없을 경우 학생에게 생길 위험요소도 따져봐야 한다”며 “사용을 무조건 막기보단 학생들의 자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교육을 통한 선도가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각 & 생각
▶초등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기사에서 찾아 적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
2. 서울시의회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는 의견은 무엇인지 기사에서 찾아 정리해 보세요.
3. `휴대전화 교내 사용제한`을 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의 근거를 찾아 정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