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2008년 1월 16일 하양읍 대곡리 산 157번지 (주)쌍마산업의 채석허가지가 지역주민 생활환경 저해와 농작물 피해, 마을 진입도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 등 공익상의 사유를 들어 채석허가를 취소했었다.
(주)쌍마산업은 이에 불복해 2008년 1월24일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부장판사 정용달)는 지난 12일 (주)쌍마산업의 채석장이 지방 2급 하천인 조산천으로부터 100m 이내의 산지에 해당해 산지관리법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 1980년부터 현재까지의 채석행위로 토사 등이 유출돼 조산천과 금호강의 수질오염과 채석장의 발파, 소음·진동, 비산먼지, 대형화물 차량의 빈번한 통행 등으로 인해 주민들이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이유를 들어 경산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쌍마산업측은 “1980년 허가로 영업해 오던 사업장을 어느 날 조산천의 시점을 문제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한 행위다”며 “경산시도 조산천의 시점을 정확하게 모르는 실정으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본다”며 상고할 것을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