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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불법운항 특별단속

김두한기자
등록일 2009-08-05 10:19 게재일 2009-08-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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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 동해해양경찰서는 여름 수상레저 성수기를 맞아 이달 31일까지 울릉군 내 낚싯배와 개인용 보트 등 바다 레저활동 기구의 불법운항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해경은 이 기간동안 사업자의 경우 동력 수상레저기 무면허 조종행위 무등록 사업행위, 초과 요금 징수행위 영업구역, 시간 위반행위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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