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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사업 갈등 일단락

김세동기자
등록일 2009-07-30 22:09 게재일 2009-07-3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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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가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주차타워 사업(본지 5월18·22일자 보도) 부지 선정을 두고 시와 의회, 지역상인 간 빚어진 갈등이 의회의 결정으로 일단락됐다.

영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13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주시가 제출한 주차타워 건립안을 확정했다.

시의회는 이에 앞서 영주시가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시행령 제7조 영주시공유재산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타워 건립안을 시의회측에 상정했으나 부지 매입가가 높다는 이유로 들어 부결시켰다.

시의회는 당시 시가 상정안 안에 대해 부지 매입가가 높다며 당초 계획 인근 지역인 영주동 324-1번지 외 12필지에 대해 다양한 시장 접근성 용이, 부지매입가의 저렴 등을 이유로 대상 부지 이전에 대해 타당성 검토를 요구했었다.

영주시의회는 골목시장 주차타워에 대해 지난해 11월 제130회 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영주시가 제출한 주차타워 사업안을 부결 처리한 데 이어 제1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주차타워 사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처리해 오다 이번 회기에서 최종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당초 계획지 인근 골목시장 상인들은 지역경기 침체 및 대형마트의 입점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당초 계획을 무시한 의회의 결정은 골목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박탈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 골목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주차타워에 대해 시가 상정한 당초 안을 2차례에 걸쳐 부결 및 보류한 처사는 이해하기 어렵다며 시와 의회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는 입장이다. 주차타워 사업을 두고 골목시장 상인들은 시의회에 수차례 항의 방문을 하는가 하면 시의회 의원과의 마찰을 빚는 등 진통을 겪은 가운데 제2안 부지에 대한 의회의 결정으로 골목시장 상인과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종 확정된 주차타워 부지는 협소한 도로로 진출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됐으나 당초 예정지보다 낮은 부지 매입가로 발생한 예산으로 진출입 도로를 확충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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