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환노위원장·야당의원 불참속 개회
추미애 “효력 인정 못한다” 원천무효 주장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기습상정했다.
특히 추미애 환노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뤄진 기습상정에 대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추 위원장에게 개의 요청을 했는데도 개의를 하지 않은 것은 사회권 기피·거부로 볼 수 있으며 국회법 50조 5항의 규정에 따라 과반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를 대신 본 것”이라며 1일 오후,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법률안 147건을 일괄상정한 뒤 산회를 선포했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오늘 상정된 법안을 소위에 회부해야 하나 소위 구성이 안돼 이들 법안을 상정하는 것만 하겠다”면서 “다음 회의는 차후에 알리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50조 5항에 따르면 해당 상임위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 위원장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18대 국회 이후, 환노위가 법안 54건 처리하고 74.5%인 147건을 미상정했으며 5인 연석회의가 진행 중인데, 유예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교섭단체 간사 합의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위원장의 자격을 상실한것으로 보고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성윤환(경북 상주) 의원도 “한나라당에서 위원장을 배제하고 강행처리하려고 하는것 아닌가하는 오해의 소지 있지만 표결처리 한 것이 아니라 법률안을 상정시킨 것 뿐”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기습상정에 당장, 민주당은 원천 무효를 주장하며 즉각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3시33분께부터 10여분 동안 한나라당이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법률안 147건을 환노위에 기습상정한 것을 두고 “한나라당이 어제 단독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만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국회법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추 위원장은 특히 “한나라당이 (국회 상임위를) 놀이터로 만들고 모의연습을 한 것”이라며 “회의는 열린 적 없다”고 원천무효를 주장했다.
추 위원장은 “간사간 의사일정 협의도 해야 하고, 위원장에게 얘기도 해야 하는데 다 생략됐다”며 “법적으로 의미가 없다. 유권해석 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의원도 “오후 3시30분에 3당 간사가 회의를 하기로 한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며 “또 상임위 사회권이 이양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기습 상정)한 것은 더 이상 국회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국회를 어린애들 장난판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간사도 기다리고 있다가 깜짝 놀랐다”며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상정을 부인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