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민사1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동학원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사업부지로 편입된 정황만으로는 그 기부채납의 약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동학원은 1995년 6월부터 1998년 2월에 걸쳐 건축허가를 받아 대학을 신축하면서 포항시 흥해읍의 대학 진입도로 9필지를 포항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포항시가 이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시키자 기부채납약정의 무효 및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한 뒤 항소했다.
/임재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