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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한동대와 도로부지 다툼 승소

임재현기자
등록일 2009-07-01 00:00 게재일 2009-07-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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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가 한동대학교 학교법인인 현동학원이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됐다며 제기한 기부채납 약정 무효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동학원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사업부지로 편입된 정황만으로는 그 기부채납의 약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동학원은 1995년 6월부터 1998년 2월에 걸쳐 건축허가를 받아 대학을 신축하면서 포항시 흥해읍의 대학 진입도로 9필지를 포항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포항시가 이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시키자 기부채납약정의 무효 및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한 뒤 항소했다.

/임재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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