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용의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재건축 결의가 무효라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대구지법 제11민사단독에서 대구 동구 A주택재건축조합이 2006년 6월 재건축 결의 때 지하 2층, 지상 23층의 아파트 450여 가구를 짓기로 했으나 토지 소유자들의 분담액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토지 소유주 2명이 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또 대구 중구 B주택재건축조합이 아파트 300여 가구의 재건축을 추진했으나 같은 이유로 지난 20일 대구고법 제1민사부에서 원고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대구 수성구 C주택재건축조합도 900여 가구의 재건축을 진행하다가 지난 1월 대구지법 11민사부에서 절차 미비 등으로 무효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이 잇따르면서 지역 재건축 조합들은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구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위원장 발전협의회는 “재건축 비용의 분담액의 정확한 산정은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한 이후에 시공사와 건축비, 토지비 등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판결이 나오면서 앞으로 재건축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의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재건축 비용 산정을 조합설립부터 하기는 어렵다”면서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재건축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을 할 수 있다”며 “제도적인 모순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대구지역의 경우 329개 재건축·재개발조합 중 48개 조합이 사업시행 인가가 나왔으며 32개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다”며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오는 8월 시행령 개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