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용<사진> 대구시의원이 지난 1월 발생한 1,4-다이옥산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가 부담키로 한 처비분담금 4억4천500만원을 즉각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29일 감사원이 올해 1월에 발생한 낙동강수계 1.4-다이옥산 관리와 관련한 감사 결과,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의 수계관리협약체결 등이 부적절하고 이번 1,4-다이옥산 사태는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소홀인 만큼 대구시의 처리분담금 4억4천500만원을 환수와 사과를 요구했다.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는 2004년 발생한 1,4-다이옥산 사태 이후 2004년 9월부터 구미공단 등 합섬업체 10개 사업장(2006년 1개 업체 추가, 총 11개 업체))과 배출허용량을 설정하는 수질관리협약을 체결, 낙동강본류 왜관철교지점에서 1.4-다이옥산 농도가 항상 50㎍/L 이하로 유지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적정예상농도를 초과되도록 기준을 잘못 설정했고 초과배출에 따른 조치계획이 없어 그동안 총 152회나 위반했는데도 제재할 방법도 없는 등 이로 인해 대구시민들을 비롯한 낙동강 수계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특히 관리부실로 발생한 1,4-다이옥산 사태를 가뭄 때문에 일어난 자연재해로 치부, 환경부와 경북도가 지난 1월21일 긴급대책회의를 통해 업체들의 갈수기 동안 폐수처리를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 결정하고 처리비용 30억 중 4억4천500만원을 대구시비로 지원토록 약정했다.
당시 처비분담금 30억8천200만원 중 환경부가 15억4천100만원,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4억6천200만원, 김천시가 1억1천700만원, 구미시가 1억9천100만원, 업체가 3억900만원을 각각 부담키로 약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피해자인 대구시민들에게 피해보상은 못할지언정 사기업의 폐수처리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환경부와 경북도는 즉각 사과하고 대구시 분담금(4억4천500만원·4월14일자로 지출)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