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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 화물차량 단속 '구멍'

김은규기자
등록일 2008-09-17 16:09 게재일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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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지역 과적 화물차량의 불법운행과 도로파손을 막기 위해 주요 국·지방도로에 과적단속 장비의 설치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과적단속 장비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일부 국도에만 설치돼 있을 뿐 대부분의 국·지방도로에는 설치돼 있지 않아 과적차량들이 검문을 피하기 위해 국도 및 지방도로 주로 우회하고 있어 대형사고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과적차들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중량초과로 운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비싼 통행요금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 국·지방도 군도를 이용하고 있으나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고령지역의 경우 과적차들이 경남지역에서 고령 개진면 박석진교를 거쳐 군도 94호선과 군도 101호선, 33번 국도를 주로 이용해 김천방면으로 운행하고 있다.


이들 과적차량은 이처럼 법망을 피해 운행하고 있으나 과적단속의 손길이 전혀 미치지 않고 있어 법질서 확립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또 이들은 장거리 주행으로 장기공단 내 공용주차장과 생활체육원 내 주차장, 수도사업소 앞 주차장 등지에 하루종일 주차해 있다가 새벽에 출발하는 등 이 일대 주차난과 교통혼잡도 가중시키고 있다.


개진면 임모씨(52)는 “최근 새벽 4시께 고령읍에서 개진방면으로 오던 중 3대의 적재 규격을 위반한 채 편도 2차선을 차치하는 과적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할뻔 했다”며 “주민의 안전을 위해 경찰 및 행정기관의 강력한 과적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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