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B2B 전자상거래보증' 시행...신보, 기업銀·농협 통해 보증업무 전자화도 도입

김장욱기자
등록일 2005-05-13 18:32 게재일 2005-05-13
스크랩버튼
신용보증기금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인터넷 등 전자상거래시장에서 거래하는 기업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은행과 농협을 통한 ‘B2B 전자상거래보증’을 시행한다.

앞으로 전자상거래대출보증(금리 연 5%)에 대해 기업은행은 ‘B2B 구매자금 대출과 B2B 구매카드대출’로, 농협은 ‘B2B 구매자금 대출’로 각각 운영된다.

또 신보는 이번에 기업은행과 ‘B2B 전자상거래보증’ 시행과 함께 신용보증을 이용하는 중소기업들이 제출하는 서류를 디지털 화 해 직접 송수신하는 방식의 보증업무 전자화도 함께 도입했다.

신보는 올해 중 대구, 경남은행, 수협중앙회와도 추가로 보증업무 전자화를 도입할 예정이다.

B2B 전자상거래보증은 구매기업이 전자상거래 계약에 의한 구매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고자 하는 경우 신보에서 신용조사 및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으로 보증서는 인터넷상에서 전자적으로 발급돼 해당으로 송신된다.

서병로 신보 대구경북지역본부 부부장은 “보증업무 전자화의 일차적 수혜자는 보증 이용 중소기업”이라며 “고객들의 영업점 방문과 대기시간이 대폭 줄고 신보와 금융기관은 업무생산성을 향상시켜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윈윈 효과를 서로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장욱기자 gimju@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