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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황영수 포항지원장, 지역과 각별한 인연 `화제`

10일 발표된 대법원 인사에서 전보 발령된 신임 제10대 황영수(50·사진)대구지법 포항지원장이 지난 1998년 10월 28일 지원 개원 이래 포항에서 초·중·고교를 모두 졸업한 첫 지원장인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사시 33회(연수원 23기)이며 현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인 황 신임 지원장은 경북 청송에서 태어나 공무원이던 부친을 따라 포항으로 이사해 송도초와 동지중, 포항고에 이어 한양대 법학과와 동 대학원에서 수학했다.대구지법 재임 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함정웅 전 이사장 등의 횡령·배임 사건을 맡아 공단에 45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비롯해 굵직한 사건 처리로 주목을 받았다.이미 지난 2000년 포항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한 황 지원장은 특유의 소박한 성품과 검소한 생활태도로 법조계는 물론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정평이 나 있다.특히 대구지법에 근무해온 이래 매일 한시간씩 도보로 출근할 만큼 걷기를 좋아해 취미도 명상과 독서를 즐기며 골프는 안 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뒷굽이 떨어질 정도의 낡은 구두를 신고다닐 만큼 검소하다는 평이다. 이 같은 성품으로 인해 몇년전 대구지법 일반 직원들에게서 존경하는 판사 가운데 한명으로 꼽힐 만큼 신망도 두텁다.포항의 한 변호사는 “황영수 신임 포항지원장을 대학 시절 고시반에 들어온 포항고 후배 2명 가운데 한명으로 처음 만났다”면서 “평소 인품은 물론 사건 처리에도 빈틈이 없었던 것처럼 제2의 고향에서 공명정대한 판결을 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2-11

180㎞ 광란의 질주가 4명 죽음 내몰아

속보=지난 3일 구미에서 만취한 외제차 운전자가 앞서 달리던 경차를 들이받아 여고생 등 4명이 숨진 사고본지 4일자 4면 보도와 관련, 외제차가 사고 당시 180㎞에 가까운 속도로 달렸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구미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사고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당시 차량의 속도를 179.3㎞로 추정해 통보해 왔다고 9일 밝혔다.가해 차량인 아우디 승용차의 트렁크 뒤에 공기 소용돌이 현상에 따른 흔들림을 방지하는 리어 스포일러가 펴져 있었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경찰에 따르면 아우디 차량의 리어 스포일러는 시속 130㎞를 넘어서면 자동으로 펴지게끔 돼 있다.사고가 난 지역의 규정 속도는 시속 60㎞로 사고 차량은 규정 속도의 3배에 이르는 속도로 달린 셈이다.운전자 임모(38)씨는 지난 3일 새벽 구미의 한 술집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지산동 선산대로에서 앞서가던 아토스 경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아토스 경차가 전봇대에 부딪혀 불이 붙으면서 운전자 주모(35)씨와 동승한 10대 여학생 3명 등 모두 4명이 숨졌다.운전자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난 5일 임씨를 위험운전 치사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15-02-10

대구수성구청장 두 번 격돌이진훈-김형렬 엇갈린 희비

▲ 이진훈, 김형렬오랜 정치적 맞수 관계인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과 김형렬 전 수성구청장이 6일 재판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이 구청장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구청장은 벌금 250만 원을 판결받았다. 김 구청장의 경우 이같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5년 동안 공직선거 출마가 금지된다. 이들은 2010년에 수성구청장 직을 놓고 격돌한 데 이어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수성구청장 후보직을 차지하기 위해 맞붙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이날 업적 홍보를 위해 주민에게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라는 제목으로 홍보성 내용이 담긴 편지를 주민 900여 명에게 보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그가 같은 해 12월 수성구청 내부통신시스템을 이용해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 900여통을 보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이 구청장에게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선거운동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렬 전 대구 수성구청장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김 전 구청장은 6·4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진훈 후보 측 자원봉사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사실을 두고 이 후보 선거사무원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5-02-09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재정신청 기각

16년 전 대구의 한 골목길에서 발생한 황산테러사건의 피해아동 부모가 낸 재정신청이 기각됐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처럼 영구 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대구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기광)는 황산테러 피해자인 김태완(사망 당시 6세)군의 부모가 자신들이 용의자로 지목한 이웃 주민 A씨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했는지를 가려달라며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재판부는 “용의선상에 오른 인물을 가해자로 특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자료와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3시 신청인인 태완군 부모와 변호인을 불러 결정문을 통보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태완군 부모는 재정신청 기각 결정과 관련,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항고는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면 된다. 재항고가 이뤄지면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계속 정지된다.대법원에서 재항고도 최종 기각되면 범인이 뒤늦게 밝혀지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는 1999년 5월 20일 동구 효목동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태완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뿌린 황산을 얼굴과 몸에 뒤집어쓰고 49일간 투병하다가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은 태완군 부모와 대구참여연대가 2013년 11월 재수사를 청원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하지만, 경찰은 재수사에서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검찰도 같은 이유로 이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는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 4일 재정신청을 내, 사건 자체에 대한 공소시효는 같은 해 7월 7일 자정으로 끝났지만, A씨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정신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상태였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5-02-04

장장 20시간 팽팽한 공방 새벽 5시30분에야 “무죄”

28일 새벽 법원의 무죄가 선고된 이희진 영덕군수의 재판에 대해 언론과 지역민, 관가 등의 뜨거운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6·4선거 후 울릉, 청송 등 여러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거의 위기를 탈출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랬다.이 군수 사건은 경북지역 내 선거 사건 중 거의 마지막 판결이며, 더욱이 유죄가 될 경우 군수직 박탈이 예상됐기 때문이었다.또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져 배심원단 구성부터 재판 소요 시간 등에서 많은 기록을 남기기도 했다.우선 재판에 걸린 시간이다. 이 사건은 26~27일 이틀 간 예정됐다. 첫째날은 큰 무리가 없었으나 문제는 27일 터졌다.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재판은 날짜를 넘겨 다음날 오전 5시30분에 끝이 났다. 장장 20시간에 걸쳐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이 기록은 역대 대구법원에서의 최장기록으로 당분간 깨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말들이 법원 내부에서 조차 나오고 있다.이러다 보니 배심원 한명이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를 앞두고 쓰러져 귀가했고, 예비 배심원으로 교체되는 일도 벌어졌다.또 자정을 넘겨 재판이 진행되다 보니, 녹초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에 대해 지루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특히 피곤에 지친 나머지 신중한 결정이 내려지겠느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또 재판장의 경우도 당일 재판이 잡혀 있어 이날 새벽 5시 30분까지 재판을 열고 쉬지도 못한 채 다시 나와 재판을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다.이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아직 정착되지 않았지만 재판 상황을 고려해 시간을 조정하는 등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통상 일반 재판은 판사의 업무 시간인 오후 6시쯤 마친다. 참여재판의 경우 배심원들의 생업을 고려, 기일을 연기하지 않고 자정을 넘기기도 하지만 대략 오전 1시 이전에는 종료된다.한 방청인은 “대략 오후 7~9시쯤 끝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왔는데 이렇게 끝 없이 기다리다 보니 지친다”며 “날짜가 넘어가면 연기해 재판부나 배심원의 컨디션이 좋을 때 판단을 내리는 게 옳다”는 의견을 나타냈다.배심원 평결도 최장 기록을 세웠다. 국민참여재판은 최종 심리 후 배심원 평결을 한다.보통 7명의 배심원이 평결을 낸 후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으는데 대략 1시간에서 1시간30여분이 소요된다. 하지만 이날 평결은 오전 2시 10분에 시작해 5시 10분까지, 장장 3시간여가 걸렸다.방청 열기도 대단했다.재판이 열린 11호 법정은 80석 규모이지만 이날 100여명 이상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으며, 공무원 중에는 연차까지 내고 끝까지 재판을 지켜본 이도 있었다.또 단일사건에 검사 3명, 변호사 4명이 투입됐다. 이 군수는 법률사무소 3곳에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지역에서는 드문 변호사 진용을 구성했다. 검찰과 변호인 증인도 총 6명에 이르렀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