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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은

-고용·산재보험 적용사업장입니다. 2020년도부터 고용·산재보험의 달라진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2020년 고용·산재보험의 주요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주세요.△2020년도 고용·산재보험 변경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첫째,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1인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1월 7일부터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어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7일부터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 확대되었습니다.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사에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둘째, 2020년도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 산재보험요율(출퇴근요율제외)은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은 1.3%, 도소매음식숙박업은 0.8%, 건설업은 3.6%입니다.셋째, 두루누리 지원사업 지원기준(고용보험)이 변경되었습니다.기존에는 과세급여가 월 21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이었으나 2020년도에는 월 215만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가입자 지원율은 40% 에서 30% 지원으로 지원율이 10% 감소하였습니다.넷째, 근로자 퇴직시 개인별 보험료 정산을 시행합니다.부과고지 사업장에서 2020년 1월 16일 이후 퇴사하는 상용근로자를 대상으로 해당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퇴직정산제도를 시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16

초·중학교 입학 어린이 대상 예방접종 확인사업Q&A

-2020년에 아이가 학교에 입학합니다. 입학 전 어떤 접종을 완료해야 하나요△초등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4∼6세에 받아야 하는 추가 접종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단, DTaP-IPV 4차를 접종한 경우 DTaP 5차와 IPV 4차 접종을 완료한 것과 동일합니다.중학교 입학생은 입학 전까지 만 11∼12세에 받아야 하는 접종 2종 (Tdap(또는 Td) 6차,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여학생은 HPV 1차도 함께 맞아야 합니다.-만 4∼6세 시기에 맞는 DTaP 5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는데, 아이가 만 7세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만 7∼10세 어린이는 Tdap(또는 Td) 백신을 1회 접종하고, 만 11∼12세에 추가접종(Tdap 또는 Td)을 합니다. 이 경우 DTaP 5차 접종 제외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만 4세 이후에 DTaP 4차 접종을 실시하여 5차 접종이 생략된 경우는 해당 없습니다.-접종을 했고, 아기수첩에도 접종내역이 기록돼 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접종을 완료하였더라도 접종기관에서 접종내역을 전산등록하지 않은 경우 예방접종도우미누리집에서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연락해 접종내역에 대한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진료기록부를 관할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고 있어 초·중학교 입학생 어린이의 보호자는 폐업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이관된 진료기록부 등을 확인하신 후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외국에서 접종했는데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접종내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외국에서 발급받은 접종기관의 직인이나 의사의 서명이 표시된 예방접종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외국 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이용) 요청하신 후 가까운 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질병관리본부 도움말

2020-02-11

“3월 초·중학교 입학 전 필수예방 접종 끝내세요”

올해부터 중학생 필수예방접종에 일본뇌염이 추가된다.11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과 초·중학교장은 관련 법에 따라 입학생들이 입학 후 90일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질본과 교육부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1년 시작됐다.올해는 제도를 확대, 중학교 입학생들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접종 유무를 확인하기로 했다.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1개종이 추가되면서 올해 지자체 및 일선 학교에서 확인해야 할 필수예방접종은 초등학생 4종, 중학생 3종이다.초·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2020-02-11

갑작스런 기온 저하… 한랭질환 주의보

큰 추위가 없었던 올 겨울에도 한랭질환자가 전국에서 200명이 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3일까지 ‘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한랭질환자는 총 229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올해 역시 노인과 새벽, 집 주변이 한랭질환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자 발생 통계를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노년층이 전체 환자 중 47.2%(108명)으로 가장 많았다. 발생장소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가 173명(7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발생시간은 기온이 급감하는 새벽·아침(03∼09시)에 75명(33%)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153명(66.8%), 여자가 76명(33.2%)으로 2배 가량 차이가 났다. 발생환자의 76명(33.2%)은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직이 전체의 48.0%로 가장 많았고, 학생도 8.3%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같은 기간(2018년 12월 1일부터 2019년 2월 3일) 한랭질환자는 314명이었고, 사망자도 10명이나 있었다.올해와 비교해보면 환자 수가 27% 줄었다. 이는 평년보다 기온이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1월 평균 최저기온은 영하 1.1℃였다. 평년기온인 영하 5.4℃보다 4℃ 이상 기온이 높았던 셈이다. 특히, 2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낮 최고기온은 전국 각지에서 10∼15℃까지 오르는 등 이상기온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케이웨더(K-Weather)는 올해 봄꽃 개화 시기가 평년보다 약 일주일 빠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그러나 보건당국은 추위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런 한파에 노출될 경우 오히려 한랭질환이 발생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정은경 본부장은 “올 겨울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아 갑작스런 한파에 신체 적응력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한다”면서 “한랭질환자가 길가와 주거지 주변 등 실외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실내 집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난방장치가 취약한 환경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11

대여금과 이자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문 2020. 2. K는 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에 관한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고, P는 B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K와 P의 이자는 어떻게 될까?답 이자란 돈을 빌린 사람이나, 예금 등의 돈을 맡은 금융 기관 등이 그 대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이자에 관한 약정 역시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무이자로 돈을 빌리는 것 역시 가능하다.반면 ‘이자를 몇 퍼센트로 한다’ 또는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한다’라는 등의 아무런 약정 없이 돈을 빌린 후 원금과 이자의 지급이 문제될 경우에는 법 규정에 따르게 된다.즉 민법 제379조는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5%의 이자를,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연 6%의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각각 정하고 있으므로, 상행위 여부에 따라 달리 약정이 없더라도 연 5% 또는 연 6%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한편 당사자 사이에 이자에 관한 약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과 대통령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은 연 24%을 넘을 수 없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된다. 예를 들어 이자를 연 200%로 약정하더라도 연 24%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무효의 계약이 되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K는 A에게 상행위로 돈을 빌려주었다면 연 6%, 그것이 아니라면 연 5%의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P는 B에게 연 24%의 이자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금전대차에 있어 받을 수 있는 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부당히 과다한 이자를 지급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한다.

2020-02-09

자궁·난소 등 부인과 건보 적용범위 전면 확대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연간 700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자궁·난소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삼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지난 1일부터 보건당국은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의료비 부담은 최대 25% 수준까지 경감된다. 최초 진단 시 진단(일반)초음파 수가부터 경과 관찰을 위해 실시되는 제한적초음파(진단초음파의 50% 수가)까지 환자의 부담률이 낮아진다. 이 외 중증의 해부학적 이상 소견이 있어 정밀초음파를 시행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이번 조치에 따라 그간 대부분 비급여로 시행되던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 연간 약 600만명에서 70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 하반기에는 유방을 포함한 흉부 분야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독감 유행’ 늦봄까지 간다

독감(인플루엔자) 환자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4일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 발생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난달 25일(4주차) 기준 독감 의사환자는 외래환자 1천명 당 40.9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9-2020절기 유행기준인 5.9명의 약 7배에 해당하는 수치다.독감 중에서도 특히 A형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2020년 4주차 기준 전국 52개 의료기관 표본 결과에 따르면 독감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137건 중 A형 독감에 해당하는 ‘A(H1N1) pdm09’바이러스가 100건, ‘A(H3N2)’는 32건으로 집계됐다. B형 독감 바이러스는 단 5건에 불과했다. 이번 절기 총 982건 중 A형 독감 바이러스는 952건, B형 독감 바이러스는 30건이 검출됐다. 독감 유행은 지난해 10월께부터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보건당국은 지난해 11월 15일을 기점으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후 한 달 뒤인 12월 18일 기준 독감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외래환자 1천명당 49.8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점을 찍은 뒤 독감 환자 수는 올해 들어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유행 기준과 비교하면 아직도 많은 수준이다. 이번 독감 유행은 늦봄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직전인 2018-2019절기에는 5월까지 독감이 유행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5개월이나 빨라

비브리오패혈증 첫 확진환자가 예년과 비교해 반 년이나 빠르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첫 비브리오패혈증 확진 환자는 82세 여성으로 지난달 8일 발열,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해 10여일 뒤인 17일 확진 판정을 받아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비브리오패혈증은 균 감염에 의한 급성 패혈증이다. 오염된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서 먹을 경우 또는 상처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할 때 감염된다. 급성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동반되고 증상 발현 후 24시간 내 하체에서부터 피부 병변이 나타난다. 발진, 부종으로 시작해 수포, 또는 출혈성 수포를 형성한 후 점차 범위가 확대된다.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월께 전남 영광군, 제주시 산지천 해수에서 올해 첫 번째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분리했다.지난 2015년부터 보면 평균적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 해수 내 첫 분리 시기는 3월과 4월 사이다. 평균보다 2∼3개월 앞당겨진 셈이다.첫 확진 환자는 올해들어 무려 5개월이나 빨라졌다.보건당국이 공개한 ‘연도별 비브리오패혈증 환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비브리오패혈증 첫 환자 발생 시기는 모두 6월이었다.올해에는 예고치 않게 1월에 첫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다행히 사람간 직접 전파는 없기 때문에 음식물, 특히 어패류를 조심한다면 감염병이 크게 확산할 일은 없다.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오염된 바닷물과 접촉을 삼가는 것이 좋고, 어패류는 가급적으로 5℃ 이하로 저온 저장, 85℃ 이상으로 가열처리하거나 흐르는 수돗물에 씻은 후 섭취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 다만, 간 질환자, 알콜중독자, 당뇨병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한 환자들은 발병률과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일상생활 또는 어패류 관리나 조리 시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특히 만성 간 질환자, 당뇨병, 알콜중독자 등의 기저질환을 가진 고위험군은 치사율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2-04

개별요양급여란?

-2019년 10월 1일 음식 조리중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면서 뜨거운 국물이 흘러 양팔과 양다리 및 복부에 심한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산재요양 승인되어 치료비를 받았으나 대부분 ‘비급여’라며 지급 받지 못한 비용이 많습니다. 이럴 때 공단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근로복지공단의 ‘개별요양급여’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및 산재보험요양급여 산정기준에 급여로 정하지 않은 진료항목과 비용 중에서 산재근로자의 진료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개별요양급여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신청인은 산재노동자 또는 보험가입자입니다. 신청방법은 ‘요양비청구서’와 ‘개별요양급여승인요청서’를 해당지사로 제출하며, 이 때 진료비세부내역서, 세금계산서, 진료기록부 등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개별요양급여 신청이 가능한 항목과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은 아니나 실질적으로 비급여로 운영되는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의 진료항목과 비용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과 상급병실 사용료는 개별요양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별요양급여 신청대상 항목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신청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2-02

전 세계로 퍼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공포

잠복기에도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가설이 발병국인 중국에서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26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우한 폐렴의 잠복기를 1∼14일로 추정하고, 이 기간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증상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발표에서 덧붙였다.중국의 발표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그러나 “사실로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WHO는 27일(제네바 현지시간) 공개한 새 보고서에서 “2019nCoV 바이러스가 감염성을 나타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특별히 증상이 없는 잠복기에 전파력이 있는지 판단하려면 더 많은 감염자로부터 자세한 역학 정보가 취합돼야 한다”고 전했다. 2019nCoV(2019 novel Coronavirus) 는 우한 폐렴을 일으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가리킨다.WHO는 “감염된 환자들이 바이러스를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기간을 파악하는 것은 방역 활동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현재로선 잠복기에도 바이러스 전파력이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WHO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2∼10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호흡기질환 바이러스는 증상이 나타나고부터 전파력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중국의 발표를 믿지 않는 모양새다. 과학적 증거가 부족할 뿐더러, 중국 역시 주장의 근거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 일각에서는 중국이 자신들의 방역 실패를 덮기 위한 술책을 부리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하지만, 이마저도 여전히 확정적이진 않다. 홍역, 수두, 인플루엔자의 경우 잠복기에서도 전파된다. 또한, 우한 폐렴의 전염이 너무 빠르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병한 우한 폐렴은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 약 한달만에 태평양과 대서양 등을 건너 전 세계 15개국으로까지 번졌다. 중국에서는 벌써 사망자만 세 자리 수를 넘겼다. 28일 오전 9시 기준 중국 우한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는 106명. 확진자는 4천515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사망자는 20명이 늘었고, 확진자는 2배 가까이나 많아졌다.잠복기 감염 가설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나라들은 아예 감염 경로 차단 정책을 펴고 있다.호주에서는 학교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하거나 방문자와 접촉한 학생에 대해 등교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시드니의 한 사립학교 역시 최근 우한 폐렴의 영향권을 방문한 학생이나 그런 방문자와 접촉한 학생은 호주 귀국일로부터 2주 동안 등교하지 말 것을 권고하는 문자 메시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다.일본 정부는 우한 폐렴을 법률에 의한 강제조치가 가능한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해 우한 폐렴 확진자에 대해 강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에게 감염증 대응이 가능한 의료기관에 입원하도록 권고하고,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에게 일정 기간 일을 쉬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과거 일본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사스)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해 관리한 바 있다. 북한 역시 평양-베이징 항공편을 취소하고 중국 관광객의 북한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우리 정부 역시 지난 27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상향했다. 지난 20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지 1주일만이다. 1∼4단계 중 3번째인 경계 단계는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이 제한적으로 전파된 상황을 뜻한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심각’으로 전염병이 전국에 확산됐을 때 내려진다.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질병관리본부에 중앙방역대책본부를 확대 운영, 환자감시체계 및 의심사례에 대한 진단검사, 환자관리를 강화하는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일문일답-코로나바이러스는 무엇인가요?△코로나바이러스는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가능한 ‘사람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며,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증상은 어떤가요?△증상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주로 나타납니다. 현재 정확한 치명률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폐렴에 대해서는 제한적 정보들만 중국 보건당국과 WHO에 의해 확인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인병원체라는 점과 일부 사람 간 감염도 있는 있을 수 있음이 알려졌지만 정확한 감염원이나 감염경로, 잠복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백신이나 치료제가 있나요?△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이나 치료제는 없으며, 치료는 증상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그럼 지금 중국 여행은 가면 안되는 건가요?△우리 정부는 최근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해 중국 후베이성 전역에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WHO에서는 중국을 여행 제한구역으로 권고하고 있지는 않으나 중국 여행을 계획 중이시라면 질병관리본부 ‘해외감염병 NOW’에서 제공되고 있는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한 마스크를 써야 하나요?△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하는 보건용 마스크를 사용하면 됩니다. 식약처는 KF80, KF90, KF99 등급으로 나눠 보건용 마스크를 관리하고 있으며, 80, 90, 99 숫자는 마스크를 쓴 사람이 숨 쉴 때 먼지가 걸러지는 정도를 뜻합니다. KF90, KF99 마스크는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크지만, 산소투과율이 낮아 숨쉬기가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KF80 마스크도 질병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