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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지원사업-건설업

- 건설업도 고용보험료를 지원받는다고 들었는데 지원요건은 어떻게 되나요?△지원요건은 건설업 본사와 건설공사를 포함해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년도의 전년도에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해당합니다. 2020년도는 2019년 고용보험 가입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수 산정시 ‘출산전·후 휴가 및 유산·사산 휴가 중인 근로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중인 근로자’는 제외되며, 일용근로자는 월 사용된 연인원을 22.3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지원 대상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가 지원 상한액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하는 자로 2020년도 지원 상한액은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입니다.-지원 대상 사업장으로 결정되면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신규지원자로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미만이면 보험료의 90%, 사업장 피보험자수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이면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신규지원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를 말하며, 기지원자는 신규지원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와 그 사업주입니다.- 지원신청서 접수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건설업 고용보험 지원신청서는 본사 관할 지사에 모든 사업의 확정보험료 법정신고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2020년도 지원 신청기한은 5월 4일까지 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29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 목표

김영아 과장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암이래.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을지 의사가 결정하라더라.”얼마 전 건강검진을 받았다던 친오빠가 담당 의사로부터 결과를 듣고 나오자마자 전화를 걸어왔다. 겨우 정신을 가다듬고 건넨 첫 마디는 “얼마 전에 보험 해약했다면서, 미리 건강검진이라도 받아보고 하지 그랬어?”였다.이 와중에 보험이라니. ‘아차!’ 싶었지만, 예상치 못한 절박한 상황에 놓이니 현실적인 생각부터 먼저 떠올랐다. 가족 중에 중증환자가 발생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야’라고 응원하겠다던 마음과는 달리 정작 돈 걱정부터 앞서는 게 현실임을 실감했다.오빠는 서울을 오가며 병원생활을 시작했다. 4인 병실이 없어 2인실을 쓰게 됐다. ‘2인실이면 많이 비싸지 않을까?’ 병원비 걱정에 은근히 마음이 쓰였다.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웠다.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덕분에 막상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용 부담이 크지 않았다. 게다가 암 환자의 경우 중증 환자에 포함돼 전체 진료비에서 본인부담금 5%만 내면 큰돈 들이지 않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다.항암치료를 받던 오빠가 어느 날 급성황달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됐다. 갑작스런 입원에 가장 큰 고민은 간병인 문제였다. 이미 가족들은 몸과 마음이 많이 지친 상황이었다.다행히 병원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시해 간병 문제는 어려움 없이 해결됐다. 가족들은 생업에 전념할 수 있었다. 최근 강화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피부로 느낀 경험이다.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지만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편이다. 정부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22년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2018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3.8%로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비급여의 급여화, 취약계층 지원, 의료 안전망 강화를 위해 단계별로 시행되는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따라서 올해와 내년, 내후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은 점점 든든해질 것으로 기대된다.장밋빛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금 수지 흐름이나 결산서가 공개될 때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투입되는 재원은 표면적으로 재정 적자의 모습을 띤다. 계획된 범위에서 차근차근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와중에 나타난 건강보험의 적자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적자다.무심코 본 월급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를 보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살면서 큰 병을 앓거나 크게 다치는 경험을 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살다 보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오면, 건강해서 그저 아깝기만 하던 건강보험료가 울타리가 되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줄 것이다. 병원비 걱정 없이 오로지 건강한 내일만 생각할 수 있도록.

2020-03-24

지난해 임금 올랐다면 4월 건보료 더 낸다

지난해 임금이 오른 직장인은 다음 달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더 내고, 작년에 보수가 깎였으면 건보료를 돌려받는다.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에 따라 4월에 직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보료 연말정산을 한다고 24일 밝혔다. 직장 가입자에게 전년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우선 부과하고서 이듬해 4월에 전년도 보수변동을 확정해 사후 정산하는 절차다.정산과정에서 성과급이나 상여금, 호봉승급 등으로 작년에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덜 낸 건보료를 추가로 내고, 임금 하락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정산 보험료는 작년에 내야 했던 건보료를 다음 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나중에 내는 것으로,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증가하는 건강보험료 인상과는 다르다.2018년도 정산 대상 직장인은 1천449만명이었다. 이 중 보수가 늘어난 876만명(60.5%)은 가입자와 사용자(사업장) 각각 1인당 평균 14만8천원을 더 냈다. 최고 추가납부 금액은 3천243만3천원이었다. 보수가 줄어든 297만명(20.5%)은 가입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8만원을 돌려받았다. 최고 환급 금액은 2천729만4천원이었다.추가로 내야 할 정산 보험료가 4월분 건보료 이상이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5회로 나눠 내게 된다.일시 납부하거나 10회 이내로 납부 횟수를 변경하려면 직장 가입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보험료를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고지된다. /김민정기자

2020-03-24

코로나19 노인 발병 주의깊게 관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사망 위험이 큰 노인을 대상으로 한 예방 및 건강관리 수칙이 나왔다. 우리나라 노인 대부분은 만성질환이 있어 코로나19 의심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대한노인병학회는 최근 ‘노인 및 요양기관 감염예방수칙’을 발표하고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91%는 1가지 이상 크고 작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이 있다”며 “(코로나19 감염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폐렴에 걸린 노인은 열이나 기침 같은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적다”며 “반면 식욕부진, 호흡곤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것 같은 섬망 증상이 흔하기 때문에 주의해 관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만성질환으로 복용 중이던 약이 떨어지면 임의로 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건강한 보호자가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지 의료기관과 상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대한노인병학회에서 제시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노인 건강관리 수칙에 따르면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한데 비누로 20초 이상 손을 씻고, 비누가 없으면 60% 이상 농도의 알코올 소독제를 사용해야 한다. 얼굴이나 코, 눈을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코를 풀거나 기침을 했을 때, 공공장소를 방문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부터 씻어야 한다.외출 시에는 꼭 마스크 착용해야 하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사람이 많이 모이거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밀폐된 장소는 피해야 한다. 집에 머무를 때는 간단한 운동과 규칙적인 식사, 채광 등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는 면회 대신 영상통화를 권유하는 등 방문객을 관리하고, 직원이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가정에 머물도록 해야 한다. 또 기관에 입소한 환자가 호흡기감염 증상이나 응급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시설로 이송하거나 외부 진료를 받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김민정기자

2020-03-24

장해급여

- 2019년 10월 1일 사업장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며 바닥에 팔을 부딪쳐 좌측 요골 골절로 수술받았으며 산재로 요양했습니다. 주치의는 치료종결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치료 종결해도 바로 사업장에 복귀하기가 어려운데 휴업급여를 받지 못하면 당장 생활이 어려워지는데 산재에서 더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재보험급여 중 ‘장해급여’가 있습니다. 장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 때문에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해 영구적인 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그 장해 정도(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장해급여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한 것으로 한시적인 장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해 정도는 언제 평가 받습니까.△ 대상자의 요양이 종결되고 치유된 상태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때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어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장해급여청구는 치유일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2018년 12월 13일 이전 치유된 경우는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치유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청구는 장해급여청구서를 작성해 요양 종결할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정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근로복지공단 관할지사(치료종결 의료기관 소재지)로 제출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20-03-22

환절기에 ‘예민해진 피부’ 유수분 균형부터 잡으세요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크게 벌어지는 환절기다. 온도와 습도가 급격히 변하면서 피부가 적응하지 못하고 일시적으로 예민해지는 시기이다. 건조한 공기 탓에 유·수분 균형이 무너지면 피부 질환이나 트러블이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봄철 환절기에는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각질이 일어날 수 있어 피부 속 수분부터 잡아야 한다. 수분이 부족하면 외부 유해 물질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장벽의 기능이 약해져 각종 피부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 하루 1리터 이상 물을 마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된다.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기 위해 화장품을 여러 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다.화장품을 많이 바른다고 해서 피부에 모두 흡수되는 것도 아니다. 다양한 제품을 바르는 것보다 유·수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화장품을 2∼3개 미만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민감한 피부라면 기초 제품을 2개 미만 사용하길 권한다.피부 보호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잦은 목욕이나 때밀기, 스크럽제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피부 장벽을 지키기 위한 세안 시간은 3분 이내가 적합하다.10분 이상 얼굴을 닦거나 문지르는 세안법은 오히려 피부에 독이 될 수 있다. 세안은 모공 속 노폐물을 제거하지만, 지나치면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도 함께 제거된다. 뽀드득거리는 느낌이 날 때까지 세안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이 된다. 부드럽게 만져준다는 느낌으로 닦는 게 좋다.마스크팩으로 환절기 피부에 수분을 채울 수도 있다. 팩 안에 보습제나 유연제가 함유돼 있어 각질층을 촉촉하고 유연하게 한다. 하지만 20분 이상 팩을 붙이면 피부의 유·수분 균형이 깨진다. 팩에는 주로 묽은 수분 형태의 화장품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장시간 붙이고 있으면 수분이 지나치게 들어가 피부가 물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특히 마스크팩을 붙인 채 잠들면, 팩이 마르면서 피부 수분도 함께 증발해 오히려 더 건조해진다. 미백이나 주름개선과 같은 특정한 기능이 포함된 팩은 20분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민감성 피부나 피부장벽이 약한 경우 ‘1일 1팩’과 같은 잦은 마스크팩 사용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환절기에다 최근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면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늘었다.마스크를 장시간 쓰고 있으면 호흡을 반복하면서 마스크 안쪽에 습기가 차고 온도가 올라간다. 이로 인해 피부는 세균 번식이 쉬운 환경이 되고, 피지 분비도 증가한다. 평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여드름이나 홍조와 같은 피부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마스크 재료인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등 합성 섬유와 접착제 성분으로 인해 알레르기성 접촉피부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때 피부가 건조하면 트러블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보습 제품을 꼼꼼히 발라야 한다. 미백이나 주름개선과 같은 기능성 제품이 아닌 보습에만 충실한 제품을 선택한다. 선크림도 마스크 착용 부위를 제외하고 이마와 눈가를 중심으로만 발라준다. 외출 후에는 반드시 세안한다.피부과 전문의들은 “환절기에 피부 건조함을 잡고 마스크로 인한 트러블을 동시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과 세안에 신경 쓰고 화장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각질 제거처럼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행동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한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7

사회적 거리두기로 생긴 ‘우울감’ 해소하려면…

감염 공포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에 자리 잡았다. 포항지역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외출을 피하고 모임을 꺼린다.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공포도 전염된다.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더라도 지나친 공포감에 장기간 노출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지난 10일 의료계에서는 적당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많은 사람이 겪는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적정 수준을 넘은 공포와 걱정은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감염병 유행으로 느끼는 공포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해당하는데, 대부분 가벼운 증상이지만 10% 정도는 호전 없이 악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우울감이나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서울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석훈 교수는 “오랜 기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면서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래나 낮잠 등이 도움된다. 노래는 산소 흡입량을 늘리고, 순환기를 자극해 신체를 활력 있게 하고, 질 높은 낮잠은 기분을 개선한다”고 조언했다.짧지만 깊은 낮잠은 일상 속 활기를 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다. 낮잠은 수면부족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평일이나 주말 낮에 20분가량 잠을 청한다면, 기분을 개선하고 맑은 정신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된다.햇볕 쬐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전문가들은 권한다. 햇빛은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차단한다. 대신 몸에 활력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한다. 신진대사 활동이 증가하고 뇌 움직임도 빨라지며 스트레스를 줄인다.아침에 일어났을 때 햇빛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반대로 흐리거나 비가 올 때 몸이 무겁고 피로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산책이 어렵다면 햇빛이 많은 낮에 창문을 열고 햇볕을 잠시 쬐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상쾌해진다.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비상모드로 전환된다. 내분비계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 산소 공급이 빨라진다.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당,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을 쏟아낸다. 반면 면역이나 소화 기능은 저하된다. 결국,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면 면역력이 저하되고 우리 몸속 에너지가 부족해진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7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 7월31일까지 한시적 완화

-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의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건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근로복지공단은 저소득·취약계층 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리의 자금을 융자해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융자 소득요건인 월평균 소득 기준을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또 고객과 직접 접촉이 많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카드모집인 등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는 이 기간동안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융자 조건 및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융자 이율은 공통적으로 연 1.5%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상환 고정)중 선택 가능합니다. 또한,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 보험료가 별도로 있으며, 신용보증료는 연 0.9%(임금체불생계비 연 1.0%)입니다. 융자신청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0-03-15

“임신부-태아 감염 증거 아직 부족”

-임신부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임신부 감염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 몸이 많이 쇠약해지는데, 코로나19 감염이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될 거 같아 조금 두렵습니다.△현재 임신한 여성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수성(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에 관한 과학적 정보는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임산부는 면역학적 및 생리학적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에 더 취약합니다.임산부는 임신 중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뿐만 아니라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SARS-CoV) 및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 바이러스 (MERS-)를 포함한 다른 관련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경우에 일반 인구에 비해 심각한 질병, 이환율 또는 사망률의 위험이 높습니다.-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뱃속에 있는 태아나 신생아에게도 전염이 될까요?△코로나19는 감염자의 비말이나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에 의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임신 중 태아에게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나는지 또는 분만 전후 다른 경로를 통해 신생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의 보고로는 코로나19로 확진된 임신부에서 태아로 자궁 내 감염이 일어날 확률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바이러스가 비말이나 접촉에 의해 전파된다고 하는데, 모유를 통해서도 아이에게 전염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현재까지 제한된 보고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확진된 산모의 모유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는 없습니다. 모유를 통한 코로나19에 관하여 알려진 정보는 아직 없습니다.-코로나19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위험한가요?△사례가 많지 않지만,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신생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아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있고 보호자는 어떤 것을 잘 관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코로나19는 급성 호흡기 감염증으로 무증상부터 심각한 호흡부전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보고된 사례들을 볼 때 소아 연령에서 진단된 코로나19는 비교적 경한 증상을 나타냅니다.그러나 미숙아, 만성호흡기질환, 선천 심장병, 선천 면역결핍질환, 암환자 등의 고위험 상태에 있는 어린 영아와 소아에서는 심한 증상이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코로나19로 진단받고 자가격리 상태에 있는 상황일 때 보호자께서는 아이가 평소보다 숨을 빠르게 쉬거나 수유 시 힘들어 하는 경우, 잘 먹으려 하지 않는 경우, 입술이 파래지거나 늘어지는 경우,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락해 의료진의 진찰을 받고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합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도움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3-10

건보 먹튀방지법 등 국회 문턱 넘었다

건강보험료 먹튀방지법과 약사법 3법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 6일 보건복지부 소관 28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국가가 고독사 예방을 위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화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의 방과후활동 지원 업무를 추가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으로 매년 5월 25일을 실종아동의 날로 정해 기리기로 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포함됐다.지방자치단체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운영해 아동학대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도 이번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자체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사례전문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일명 ‘건보 먹튀방지법’으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외체류에 따른 급여정지자의 보험료 징수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외 체류자가 입국해 보험급여를 받고 같은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을 이용했음에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국외 체류자의 이 같은 행태는 건보재정 누수가 지난 2016년 117억3천400만원(7만392건)에서 지난 2018년 190억2천200만원(10만4천309건)으로 증가한 원인이기도 했다.개정안은 국외 체류 중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입국한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하지 않도록 했고, 앞으로는 이를 차단할 수 있게 됐다.약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약학대 졸업자로 한정하는 내용과 약사·한약사의 정기 신고제 도입, 전문약사 제도 도입 등 ‘약사법’도 개정됐다. 통과된 ‘암 관리법’은 암 데이터 사업, 국가 암 데이터센터 설치, 발암요인 관리사업, 암 생존자 통합지지 사업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의료기사 등에 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보건의료직능 면허 및 자격증 대여·알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인해 이상지질혈증이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추가됐고, 보험금 거짓 청구 및 현지조사 거부 기관 명단 공표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거부기관에 대한 벌금형을 신설하고 보험금 부정 청구 가담자에 대한 급여를 제한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포함됐다.이외에도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구성 비율을 폐지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전신건강전문요원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0

지자체, 금연지도원 충원 쉬워져

앞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연지도원 충원이 한층 쉬워진다.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보건정책 관련 경력 없어도 4시간 이상 관련 교육 이수 시 금연지도원 위촉 가능토록 요건 완화 △과태료 부과 시 가중·감경기준 정비 등의 내용이 담겼다.보건당국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는 일정 자격을 가진 일반인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해 금연구역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지원 등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금연지도원이 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소속돼 해당 법인·단체의 추천을 받거나 3개월 이상 보건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하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요건을 갖춘 지원자가 드물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앞으로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보건정책 교육을 4시간 이상 이수하기만 하면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보건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연구역 단속에 필요한 인력을 원활하게 모집하고, 엄격한 자격요건으로 그간 금연지도원에 위촉되지 못했던 일반 국민에게 지원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