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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자동차세 1기분 부과…7월 3일까지 납부해야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6-15 08:41 게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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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가 6월 1일 현재 지역 내 등록 차량 85만여 대를 대상으로 202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납부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된다. 이번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3일까지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 부과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6월에 1년분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며, 올해 1월 또는 3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앱, ARS(142211)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 내 세금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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