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금요일인 29일부터 토요일인 30일까지 이틀간 전국에서 진행된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오는 29일~30일 전국 투표소 3571곳에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소에는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현장에서 앱을 실행해 확인한다.
다음 달 3일 실시되는 본투표는 주소지로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지만,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활용해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든 투표가 가능하다.
자신의 주소지 관할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내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한 뒤 곧바로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주소지 밖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 선거인은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한 뒤, 투표지를 봉투에 넣어 봉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투표장에서 △시·도지사 △교육감 △구·시·군의 장 △지역구 시·도의원 △지역구 구·시·군의원 △비례대표 시·도의원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등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배부받는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 유권자들은 여기에 투표용지 1장을 추가로 받게 된다.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대구 달성 유권자들은 국회의원 투표용지를 포함해 총 8장을 받는다.
투표소 안에서 인증사진을 찍거나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투표 인증사진은 투표소 건물 밖에서만 촬영할 수 있으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하여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처벌받는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선관위가 28일 밝혔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