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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 전 용산 부속실장, 징역 1년6월에 법정구속

최정암 기자
등록일 2026-05-28 19:15 게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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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 전 실장은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8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주우려를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구속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흘 뒤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유죄로 인정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허위 공문서라는 특검팀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서명 받은 것을 비롯해 각 범행 주요 실행 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지위, 범행 경위, 내용, 역할 등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의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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