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는 시기별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다르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100% 공제받으려면 28일 오전 8~9시(한국시간)까지 해외주식 매도를 끝내야 한다.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과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RIA를 도입했다.
대상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이다. 이를 RIA 계좌로 옮긴 뒤 매도하고, 해당 자금을 국내 자산에 1년간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 6월부터 7월 말까지는 80%, 8월부터 연말까지는 5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이때 해외주식 ‘매도’는 결제 완료 기준으로, 결제일을 고려해 주문체결이 이뤄져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주문체결일과 결제일 간에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매도해야 한다. 특히, 오는 30일과 31일은 주말로 100%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29일까지 결제가 이뤄져야 한다.
증권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개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는 해외 시장 미국의 경우 한국시간 28일 오전 9시까지 주문을 체결해야 한다.
일부 증권사는 고객들에게 100% 양도소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오전 8시까지 매도해야 한다고 안내했고, 일부 증권사는 같은 날 오전 8시 50분, 또다른 증권사는 오전 9시까지 주문이 체결돼야 한다고 전했다. 미 현지시간 27일 정규장 이후 애프터마켓까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매도 시한 시점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단순히 해외주식을 매도한다고 세금이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판 뒤 해당 자금을 1년 동안 국내 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투자 대상은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내 주식형 ETF, 예탁금 등도 포함된다. 반면 국내 채권형 펀드나 혼합형 상품, 파킹형 ETF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해외주식을 5000만원에 매도해 2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일반 계좌에서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RIA를 통해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이 전액 공제될 수 있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000만원이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