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6일 달성군 현풍백년도깨비시장에서 대구달성경찰서, KB국민은행 달성종합금융센터와 합동으로 신용보증부 대출 관련 불법 브로커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경기 침체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하는 불법 브로커 피해가 잇따르자, 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기관들은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라며 “보증부 대출에는 어떠한 중개수수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집중 홍보했다.
또 △허위 서류 작성 △허위 대출 약속 및 착수금 요구 △부정 청탁 △정부기관·공공기관 직원 사칭 △계약 불이행 △보험 끼워팔기 등 주요 불법 브로커 수법을 소개하고, 이 같은 행위가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했다.
불법 브로커 의심 사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불법브로커 신고센터(044-270-4200~10) 또는 홍보물 내 QR코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는 익명 접수도 가능하다.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악용한 불법 브로커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경찰관서와 금융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중심의 현장 홍보 활동을 확대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보증 지원과 함께 부당한 제3자 개입 근절을 위한 예방·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