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최대 50% 경감⋯ 2026년 말까지 지원
대구시가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정책을 1년 연장한다.
대구시는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조치를 2026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 20일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고금리와 소비 위축 등으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매출 감소와 폐업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공유재산이다.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가 감면 대상이며, 일반유흥주점업과 사행시설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감면 한도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 기준 최대 2000만 원이다. 소상공인은 기존 임대료 부과요율 5%를 2.5%로 낮춰 최대 50%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인하돼 최대 4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임대료는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하며, 연체료도 50% 감면된다.
임대료 감면 신청은 29일부터 각 공유재산 관리 부서를 통해 접수한다.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와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11월 말까지 제출하면 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상황과 지속적인 세수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지역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