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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28 16:04 게재일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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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매일DB

경북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경북여심위)가 28일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 정당과 당원 여부를 허위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로 지역 주민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경북여심위는 이날 예천군 주민 A씨(50대)와 B씨(40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예천경찰서에 고발했다.

이들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실시된 예천군수선거 당내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다수의 카카오톡 단체방과 네이버 밴드 등에 “무당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당원이 아니라고 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이들이 선거구민 약 1만 7000명을 대상으로 지지 정당과 당원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지지 정당·당원 여부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거나 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북여심위 관계자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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