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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단속 실시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6-05-26 15:45 게재일 2026-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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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군,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녹조 계절관리제 운영 기간(5~10월)에 맞춰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동구 공산저수지, 달성군 강정취수장·가창저수지, 군위군 군위·효령·의흥상수원 등 모두 6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면적은 총 4923만㎡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사전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시설물 자진 철거 기회를 제공한 데 이어 국토공간정보를 활용한 현황 조사까지 병행하는 등 단속 방식을 한층 강화했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불법시설물 위치와 현황을 보다 정밀하게 파악하고 위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불법시설물과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영업 식당, 불법 용도 변경, 불법 형질변경 등이다.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고발 조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또 적발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반기별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도 추진한다. 단속 이후에도 정기 점검을 이어가며 불법행위 재발 방지와 수질보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장재옥 대구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은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민의 안전한 식수원과 직결되는 공간”이라며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환경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해 깨끗한 수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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