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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삼성 초기업노조 교섭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한상갑 기자
등록일 2026-05-26 15:42 게재일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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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연합뉴스

삼성전자 완제품(DX·디바이스경험) 부문 직원들이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26일 삼성전자 DX부문 조합원 5인으로 구성된 ‘삼성전자 직원 권리 회복 법률대응연대’가 지난 15일 초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2026년 임금·단체교섭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섭요구안이 그 내용 자체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소명이 됐다고 볼 수 없다”며 “교섭 요구안을 마련할 때 설문조사를 했고 그런 과정을 보면 소속 조합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도 26일 오전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초기업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며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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