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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냈는데 돌려받지 못했다”… 경주시, 민간임대주택 광고 피해 주의보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5-18 14:07 게재일 2026-05-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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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 "광고만 보면 일반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처럼 느껴"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최근 경주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와 관련한 금전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경주시가 시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계약금으로 알고 납부한 돈이 실제로는 회원 가입비나 투자금 명목으로 확인되면서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경주시는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정식 임대차 계약이 아닌 회원 가입 또는 투자 형태로 진행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건설형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나 민간임대협동조합이 공급 신고 또는 조합원 모집 신고 절차 등을 거쳐 임차인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업은 조합 설립 등 민간임대주택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투자자나 회원 모집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회원이나 투자자 형태로 참여한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보호를 받기 어려워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계약금 반환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실제 한 시민은 “광고만 보면 일반 아파트 분양이나 임대처럼 느껴져 혼동하기 쉽다”며 “계약 전에 인허가 여부와 사업 구조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역시 민간임대주택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는 계약 전 사업 주체와 모집 절차, 계약금의 법적 성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 관계자는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회원 모집이나 투자금 납부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며 “계약 전 인허가 여부와 계약 내용을 충분히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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