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사전 검토⋯ 18일부터 예약 상담 운영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이주비 등 맞춤형 지원도 지속
대구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기존의 사후 피해 회복 지원에 더해 임대차 계약 전 단계부터 위험 요소를 점검해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대구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차 계약 전 상담 업무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안전계약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전·월세 계약 체결 전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전문 컨설턴트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등 계약 관련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주요 전세사기 피해 사례와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상담은 18일부터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지역 내 전세사기 피해 접수는 총 1772건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890건이 최종 피해자로 인정됐다. 피해 금액은 약 854억 원 규모다.
그동안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와 사실조사, 무료 상담, 지원정책 연계 등을 추진해왔다.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임차인에게는 피해가구당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이 1회 지급된다. 또 경매 낙찰 등으로 피해 주택에서 이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구당 100만 원의 이주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법률·금융·주거·심리 분야 전문가 무료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과 일상 회복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세피해 지원과 사전 안전계약 컨설팅 관련 문의는 대구시 전세피해지원센터(053-803-4984)로 하면 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