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 입장권 1168매 부정 판매 혐의 적용⋯“공정한 구매 기회 침해하는 불법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판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프로야구 경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온라인 티켓 거래 사이트 등에서 웃돈을 붙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예매하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새로고침 없이 예매창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기능 등이 포함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3월 삼성라이온즈 시범경기 입장권을 8000원에 구매한 뒤 이를 3만4000원에 판매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모두 348회에 걸쳐 입장권 1168매를 되팔아 4300여만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본인 계정 외에도 가족 등 4명의 계정을 추가로 이용해 티켓 예매 사이트에 접속한 뒤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티켓은 정가 대비 최대 700% 수준의 웃돈이 붙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을 부정 판매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인기 스포츠 경기와 공연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거래’를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매매 행위는 공정한 티켓 구매 기회를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반드시 공식 예매처를 이용하고 온라인상 암표 거래 게시글을 발견할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