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리가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던 60대 A씨는 1회 12만원인 도수치료를 1주일에 한번씩 총 5회를 받았다. 병원측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물은 뒤 제대로 된 치료를 하려면 도수치료를 받을 것을 권했기 때문이다.
정형외과를 찾았던 환자들 가운데 병원측의 이런 도수치료 권유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의료시장 무법지대로 불리며 빠르게 성장해 연간 1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도수치료 시장을 과감하게 수술하기로 했다.
부르는 게 값이었던 도수치료 가격을 정부가 직접 정하고 치료 횟수까지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 형태로, 정부가 가격과 이용 기준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유력하게 검토되는 수가는 1회 30분 기준 4만원대 초반이다.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약 11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셈이다. 정부는 5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4만원 또는 4만3000원 안 중에서 최종 가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인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와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의 중간 형태다. 비용의 95%는 환자가 내고 건강보험은 5%만 지원하지만, 정부가 가격과 횟수의 상한선을 직접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강력한 통제 기제로 작용한다.
그동안 일부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책정하거나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권해온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의도다.
치료 횟수 역시 엄격하게 제한된다. 정부는 일반 환자의 경우 일주일에 2회, 연간 최대 15회까지만 도수치료를 허용할 계획이다. 수술 후 재활이 절실한 경우에만 9회를 추가해 연간 총 24회까지 인정한다.
만약 이 기준을 초과해 진료할 경우 해당 병원은 환자와 건강보험 양쪽 모두에서 비용을 받을 수 없는 임의 비급여 상태가 된다. 사실상 의학적 필요성을 넘어선 쇼핑식 진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규제에 나선 배경에는 도수치료가 필수의료 붕괴의 한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비급여 진료로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응급실이나 소아청소년과 같은 힘든 현장을 지켜야 할 의료 인력이 대거 도수치료 시장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도수치료의 수익성을 낮춤으로써 의료 자원이 다시 필수 의료 분야로 흐르게 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다.
/최정암기자 am4890@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