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영덕군선관위, 제3자 기부행위 및 경선 대리투표 혐의 고발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6-05-13 21:05 게재일 2026-05-14
스크랩버튼
Second alt text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북선관위 제공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 과정에서 제3자 기부행위와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13일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영덕군선관위는 ‘제3자 기부행위 혐의’로 A씨(80대)와 B씨(70대)를, ‘당내경선 투표에서 대리투표를 한 혐의’로 A씨와 C씨(70대)를 경북경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월 20일 실시된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과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1명에게 당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경선선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신 경선투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 역시 특정 정당을 위한 당원 모집 활동 과정에서 선거구민 1명에게 당비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C씨는 영덕군수선거 당내경선 당시 다른 경선선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5항은 당내경선과 관련해 위계·사술 등 부정한 방법으로 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윤식·장은희기자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