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성주군은 지역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돕기 위해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과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 등 핵심 지원 정책 2가지를 본격 시행한다.
먼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은 소규모 점포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2025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이하인 관내 소상공인이다.
이들에게는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지원하며, 업체당 최저 5만 원에서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4월 23일(목)부터 온라인 웹사이트(행복카드.kr)를 비롯해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경상북도경제진흥원(구미)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두 번째 지원책인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은 점포 환경 개선을 통한 골목상권 활력 제고 사업이다. 성주군 관내에서 창업 후 3년 이상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전문 경영 컨설팅을 비롯해 옥외 간판 교체, 내부 점포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공급가액의 80%, 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4월 24일 부터 5월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스마트폰 앱 ‘모이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우편,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서류 검토와 현장 평가를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6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이번 두 가지 지원사업이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문의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민생경제지원팀 및 소상공인상담센터(1800-873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