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의성군, 제1기분 자동차세 25억5000만원 부과

이병길 기자
등록일 2026-06-12 15:04 게재일 2026-06-13
스크랩버튼
등록차량 증가·연납 감소 영향… 납부기한 7월 3일까지 연장
Second alt text
의성군청 전경. /의성군 제공

의성군은 2026년 제1기분 자동차세 2만7184건, 총 25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올해 부과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5700만 원) 증가했다. 군은 관내 등록 차량 증가와 최근 3년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인하에 따라 1월 연납 신청 차량이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의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됐으며,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6월에 전액 부과된다.

당초 납부기한은 6월 30일까지였으나 전남·광주 통합 및 인천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방세 정보시스템 중단으로 7월 3일까지 연장됐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기관 CD·ATM을 비롯해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ARS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올해는 지방세 시스템 중단으로 납부기한이 7월 3일까지 연장된 만큼 군민들께서는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병길기자 bglee311@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