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상주시, 의회청사 승용차 5부제 시행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6-04-12 10:01 게재일 2026-04-13 11면
스크랩버튼
민간 5부제, 공공기관 2부제로…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등은 제외
Second alt text
승용차 5부제 시행 홍보 팸플릿. /상주시 제공

상주시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민간 5부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행에 들어갔다.

자원 안보 위기 대응과 에너지 절약을 위한 조치로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이어진다.

이번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이 대상으로, 시청사 부설주차장(상산로 223)과 보건소(의회청사) 부설주차장(중앙로 111) 2곳이다.

무료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과 임시 공영주차장 등은 시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공용 승용차가 대상이다.

홀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차량번호 끝자리 숫자를 기준으로 주차장 입차가 제한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동승 포함)과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5부제에서 제외된다.

다만 상주시가 운영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전통시장 인근 중앙시장(주차타워) 공영주차장(남성동 110-1)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이번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 시행에서 제외됐다.

민간에 위탁 운영하는 풍물시장 옆 유료주차장(남성동 85-36)도 동일한 이유로 시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상주시 관계자는 “이번 민간 부문 승용차 5부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일부 공영·부설 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한다”며 “시민들께서는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 주차장을 미리 확인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중서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