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간이터널 부근 중앙선 침범 사고 블랙박스·영상감정으로 진범 밝혀
안동에서 발생한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의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이 검찰 보완수사로 드러나 관련자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2일 지난해 9월 안동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해 실제 운전자 B씨를 무면허운전·치상 등 혐의로, 동승자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B씨는 승용차를 몰고 가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으며, 이 사고로 동승자는 6주, 상대 차량 운전자는 3주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사건은 당초 A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피의자로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이 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추가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던 중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린 인물의 체형과 모습이 A씨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영상 감정을 통해 화질을 개선한 결과, 실제 운전자 B씨가 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를 부축하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했다.
또 통신영장을 통한 이동 경로 추적 결과, B씨가 별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B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조수석 동승자인 A씨를 운전자로 꾸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으며, 피의자들로부터 “B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자백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당초 A씨에게 적용됐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는 혐의없음 처분하고, A씨는 범인도피 혐의로, B씨는 무면허운전과 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안동지청 관계자는 “블랙박스 영상과 영상감정, 통신수사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다”며 “앞으로도 범행 은폐를 시도하는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