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과 도민체전 겹쳐 산불 위험 고조 불법소각 무관용…3월에만 7명 적발
안동시가 오는 19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한 산불 예방 대응에 들어갔다.
안동시는 2일 산불 발생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를 맞아 특별대책기간 동안 모든 행정력을 산불 방지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청과 산하 공무원 1099명, 산불감시원 169명을 주요 지역에 전면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와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진화헬기도 상시 배치해 초동 진화 체계를 유지하고, 산불감시탑 29개소와 무인감시카메라 21개소 35대를 활용한 감시망도 촘촘히 가동할 방침이다.
각 마을에서는 앰프 방송과 차량 가두방송을 집중 실시해 시민 경각심을 높인다. 청명·한식을 전후한 묘지 관리와 봄철 상춘객 입산 증가에 더해 안동·예천에서 공동 개최되는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까지 겹치면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산림 인접 지역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면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제 산불로 이어질 경우 형사 입건을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소각 행위 적발 시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안동시는 지난 3월 와룡면에서 불씨 취급 부주의로 산불을 낸 가해자를 입건했고, 남선면에서는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밭두렁을 소각한 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3월 한 달 동안 적발된 불법소각 행위자는 모두 7명으로, 시는 이들 전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4월은 야외활동 증가와 영농 준비 과정의 소각 행위가 겹치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큰 시기”라며 “불법소각으로 물질적·신분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