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충북지사 가처분 인용에 “결론 정해놓은 편파적 심문” 비판 “추가 공모 위법하다고 컷오프가 왜 위법해지나···1차 불합격자 합격시키라는 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일 법원의 김영환 충북도지사 공천 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치에 개입해도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공모전 시상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시면 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당 재판부를 겨냥해 “우리 당의 주요 사건이 왜 이 재판부에만 배당되는지 잘 모르겠다”며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 결정은 예측가능해서 좋은 것 같다. 중요한 사건은 전부 다 인용하고 있으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앞서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이 같은 재판부에서 연이어 인용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추가 공모 기간을 1일로 둔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법원의 논리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결정 요지를 보면 추가 공모 기간을 당헌·당규에 3일을 둬야 하는데 1일밖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이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며 “추가 공모가 위법한데 왜 그 전 컷오프 결정이 위법해지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2차 시험 공고 잘못이니 1차에서 불합격된 사람을 합격시키라는 결정과 마찬가지 아니겠냐”며 “정당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정량적인 지표 말고도 정성적인 지표나 아니면 정무적인 판단을 통해서 공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급하게 공천과 전략공천 해야 될 경우에는 오전에만 추가 공모를 받은 적도 있었다”며 “추가 공모 때 특정 후보에게 의사를 묻는 연락을 하고 경선 참여를 권유했다고 해서 공천 과정의 민주적 질서가 훼손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검토했던 사실도 언급하면서 “저도 법원에 있었고 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했던 제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법관을 믿고 법원을 믿고 기피 신청서는 제출하지 말아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향후 법적 대응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내 혼란 수습에 주력할 방침이다. 박성훈 당 수석대변인은 “이의신청 등 여러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 있다”며 “새롭게 꾸려지는 공관위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장 대표 역시 “이 가처분 결정을 어떻게 우리 공천 과정에 녹여서 더 이상의 후보 간 갈등 없이 공천 작업을 잘 마무리하고 후보의 경쟁력을 높일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