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비 50% 감면으로 부담 완화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로 주거 복구 지원
안동시가 각종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재건 부담을 덜기 위해 지역 건축사들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신축 비용 경감과 인허가 절차 단축에 나섰다.
안동시는 지난 27일 안동지역건축사회와 ‘재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불과 풍수해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이 보다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피해 주택 신축 과정에서 설계와 감리, 행정 절차 전반을 지원해 주거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협약에 따라 안동지역건축사회는 재난 발생 시 피해주택 신축 지원을 맡을 전용 건축사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피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축 설계비와 감리비를 통상 비용의 50% 수준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안동시는 행정 지원을 맡는다. 피해주택 신축 대상자에게 건축사회의 감면 혜택을 안내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피해 시민들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방침이다.
이번 협약은 재난 복구 과정에서 민간 전문 인력과 행정이 역할을 분담해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만든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택 신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감리비 부담을 낮추고, 복잡한 행정 절차까지 함께 지원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어려운 시기에 협력해준 안동지역건축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