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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황종우 해수부 장관 후보자, ‘동해안 조업금지구역’ 차질 없는 추진 약속”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6-03-20 23:38 게재일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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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

동해안 연안어업인과 근해어업인 간의 고질적인 조업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업금지구역 설정’ 관련 법령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20일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서면 답변을 통해 ‘동해안 조업금지구역 설정’을 위한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그동안 동해안에서는 경북·강원 지역의 연안선망과 경남 지역 근해소형선망 간 조업 구역이 중첩되면서 청어, 삼치, 방어 등 주요 어종을 둘러싼 조업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조업 경쟁 심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와 경영 악화가 겹치면서 어업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0월 27일 동해 연안을 기준으로 3해리 내·외측에 따라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해소형선망은 동해 연안 3해리 내측에서, 연안선망은 3해리 외측에서 각각 조업이 금지된다. 이는 어업구역을 합리적으로 구분해 분쟁을 완화하고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국무총리실의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법제심사가 진행 중이며,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보 게재 후 시행될 예정이다.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관련 질의에 “동해안에서 근해소형선망과 강원·경북 연안어업인들 간 조업 관련 갈등이 지속되어, 조업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형선망과 연안선망 간 분쟁이 완화되고 동해안 어업인 모두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조업금지구역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해 지속 가능한 어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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